유방암

Breast Cancer

개요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2024-05-18
조회수 1051



유방암 치료 시 진단서 혹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회사마다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비청구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회사 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진단서


기본적으로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번에 진단서를 끊는게 좋은데요,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최종 조직검사 결과지가 나오면 그때 작성을 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10일~2주가량 뒤)

물론 암 진단 시 시행하였던 조직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단서를 끊을 수는 있지만 보험 회사에서 최종 조직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술 후 한번에 진단서 발급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선행항암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암 진단 시 시행하였던 조직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 휴직이나 병가를 위해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경우에 따라 "최종 결과"보다는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진단서 작성 시에는 필요한 문구를 꼭 미리 알아가셔서 요청드리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후, 혹은 선행항암 전 진단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장애인 증명서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으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서 장애인 증명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 몇등급"의 개념보다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써 암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범위를 말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라고 환자분이 장애인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 쓰입니다!. 해서 연말에 많이들 발급받아 가십니다.

기간은 산정특레 적용기간 (5년) 동안 가능한데, 5년치를 한번에 써줄지 아니면 1년마다 잘라서 써줄지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장애인 증명서라고 해서 회사에 제출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요즘은 유방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부끄워하지말고 당당하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으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는 보통 수술 후 결과 나왔을 때, 혹은 선행항암치료 전 작성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13월의 월급을 챙깁시다!!!












ⓒ 2024.유방암 바로알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