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쓰이는 키트루다가 2026년도에 보험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험 적용 기준
너무나도 아쉽게도.. 아직은 조기 유방암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급여 대상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서의 1차 치료에 한합니다.
조기 유방암 치료 이후 재발을 하였거나, 애초에 4기 유방암 (전이가 있는) 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으로는 PD-L1 CPS 수치가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키트루다 글에서 설명드렸다 싶이, 키트루다는 암세포의 "PD-L1" 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인데요, 이 PD-L1 의 발현이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PD-L1 의 발현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PD-L1 수치가 낮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CPS 수치" 는 암세포 주변에서 면역반응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병리과에서 슬라이드 제작 후 염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CPS 값은 PD-L1이 발현된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모두 세고, 이를 전체 암세포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한 값으로, 10 이상인 경우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TPS" 라는 수치는 PD-L1이 발현된 암세포만을 세고, 이를 전체 암세포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한 값입니다)

출처: Emma J. de Ruiter et al. Modern Pathology, 2019
병용 가능 요법
단독 제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써야합니다. 그리고 키트루다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용 약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키트루다 + Paclitaxel (파클리탁셀)
키트루다 + Gemcitabine (젬시타빈) + Carboplatin (카보플라틴)
급여 인정 기관 및 기간
또한 모든 병원에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2~3차 병원은 가능합니다!
*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다음>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핵산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 인정기간은 우선 1년까지 (단 질병 진행 시 중단)이나, 추후 2년으로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지요.
키트루다 3주 요법 시 1cycle의 약제비 중, 환자 부담금은 기존 약 420만원에서, 환자부담금 약 21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 사항
1. 키트루다 급여 적용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1차 치료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2차 이상 치료에서는 급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재발, 전이가 있을 때 여러가지 치료들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치료 (1차 치료) 중 병이 진행하는 경우 2차 치료로 넘어가는 방식인데요, 키트루다는 1차 치료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2. 이전에 키트루다를 포함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았다면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전에 키트루다나 다른 면역관문 억제제를 썼음에도 병이 진행되었다면, 약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아직까지 키트루다 급여는 재발, 전이가 있는 유방암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조기 유방암에서도 급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련글 링크>
키트루다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쓰이는 키트루다가 2026년도에 보험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험 적용 기준
너무나도 아쉽게도.. 아직은 조기 유방암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급여 대상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에서의 1차 치료에 한합니다.
조기 유방암 치료 이후 재발을 하였거나, 애초에 4기 유방암 (전이가 있는) 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으로는 PD-L1 CPS 수치가 10 이상인 경우입니다.
키트루다 글에서 설명드렸다 싶이, 키트루다는 암세포의 "PD-L1" 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인데요, 이 PD-L1 의 발현이 높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PD-L1 의 발현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PD-L1 수치가 낮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CPS 수치" 는 암세포 주변에서 면역반응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점수로 병리과에서 슬라이드 제작 후 염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CPS 값은 PD-L1이 발현된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모두 세고, 이를 전체 암세포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한 값으로, 10 이상인 경우에 보험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TPS" 라는 수치는 PD-L1이 발현된 암세포만을 세고, 이를 전체 암세포 수로 나눠서 100을 곱한 값입니다)

출처: Emma J. de Ruiter et al. Modern Pathology, 2019
병용 가능 요법
단독 제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과 함께 써야합니다. 그리고 키트루다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용 약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키트루다 + Paclitaxel (파클리탁셀)
키트루다 + Gemcitabine (젬시타빈) + Carboplatin (카보플라틴)
급여 인정 기관 및 기간
또한 모든 병원에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2~3차 병원은 가능합니다!
* 급여인정기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중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다음>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②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③ 「핵산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급여 인정기간은 우선 1년까지 (단 질병 진행 시 중단)이나, 추후 2년으로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겠지요.
키트루다 3주 요법 시 1cycle의 약제비 중, 환자 부담금은 기존 약 420만원에서, 환자부담금 약 21만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타 사항
1. 키트루다 급여 적용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1차 치료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2차 이상 치료에서는 급여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재발, 전이가 있을 때 여러가지 치료들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치료 (1차 치료) 중 병이 진행하는 경우 2차 치료로 넘어가는 방식인데요, 키트루다는 1차 치료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2. 이전에 키트루다를 포함한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았다면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전에 키트루다나 다른 면역관문 억제제를 썼음에도 병이 진행되었다면, 약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요.
아직까지 키트루다 급여는 재발, 전이가 있는 유방암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루빨리 조기 유방암에서도 급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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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